‘공가 부여’ 국방부 지침에도 연가 처리
하태경 “병사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한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이 연가에서 차감된 불이익을 당한 병사는 육군 141명, 해군 9명, 공군 9명, 해병대 5명 등 총 164명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다. 지침에는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군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 1076명 중 164명의 휴가를 공가 대신 연가로 처리했다. 공가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다. 반면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된 정기휴가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쓴다”며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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