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자가격리 병사 164명, 공가 대신 연가 차감당해”

하태경 “자가격리 병사 164명, 공가 대신 연가 차감당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0-06 16:28
수정 2020-10-06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가 부여’ 국방부 지침에도 연가 처리
하태경 “병사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한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육해공군 병사 총 164명이 격리기간만큼 개인 정기휴가(연가)를 차감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이 연가에서 차감된 불이익을 당한 병사는 육군 141명, 해군 9명, 공군 9명, 해병대 5명 등 총 164명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다. 지침에는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군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 1076명 중 164명의 휴가를 공가 대신 연가로 처리했다. 공가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다. 반면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된 정기휴가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쓴다”며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