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힘’… 평통 음란물·삼성 가짜출입증 철퇴

‘국감의 힘’… 평통 음란물·삼성 가짜출입증 철퇴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8 23:00
수정 2020-1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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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거론에 해당 기관 즉각조치

‘불법촬영물 전송’ 인사처에 징계요청
기자증 이용 국회 출입한 임원 중징계
장애인 불러 얘기 듣고 이동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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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렇게 사과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처 공무원이 업무용 PC에서 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을 보관·전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후 민주평통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1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국감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혁신처에 징계요청하고, 업무용 개인용 컴퓨터(PC) 40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당은 해당 공무원을 성폭행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형법상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면 인사상 징계는 물론 법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감을 통해 제대로 보여 준 셈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징계 아닌가”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21대 국회 첫 국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찾아 바로잡은 사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있었다.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관련자 전원을 징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는 환자와 그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시행하는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에 일주일에 2~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비스 본격 시행에 앞서 민주당과 관련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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