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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독될 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를 가진 ‘마약’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용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