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자제 ‘권고법’ 통과

국회,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자제 ‘권고법’ 통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9 13:25
업데이트 2023-06-29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앞으로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독될 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를 가진 ‘마약’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용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