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9 뉴스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사무처장에게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항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밖에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 포고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포고령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인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가 알기로 탄핵 관련 소추가 있었고 그 탄핵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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