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헌재에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수사기록에 대해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열람을 신청했다. 양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헌재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치권의 영향에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여야 양측의 ‘장외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중립적 심판 기관으로,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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