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해 앱’ 실태 조사… 기본권 침해 논란

軍 ‘유해 앱’ 실태 조사… 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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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장병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유해성 여부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군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군인의 알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7일 북한을 찬양하거나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등 군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국방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일선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의 앱을 종북으로 규정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군 장병이 사용하는 앱들의 악영향 등을 파악하려는 게 목적”이라면서 “검열과 삭제를 전제로 한 전면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국방부 유해 사이트 판단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준 등이 판단의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의 영외 출입이 자유로운 만큼 특정 앱의 이용을 부대 안에서만 차단하는 기술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 6군단과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가 종북 또는 정부 비방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나꼼수’, ‘범민련 남측본부’, ‘김정일 퍼즐’,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10여개 앱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의 정신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권적 알 권리(헌법 제21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했다.”면서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장병들의 의사 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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