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송환 난민협약 위배 아니다”

中 “탈북자 강제송환 난민협약 위배 아니다”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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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원만해결 촉구 일축… 양국 외교쟁점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처리와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탈북자 처리 문제가 앞으로 한·중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훙 대변인은 재차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고 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그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훙 대변인의 발언은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공식 촉구한 데 대한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주의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는 10명이며, 이들은 아직 북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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