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통과’…韓·日군사정보협정案 비공개 처리

‘밀실 통과’…韓·日군사정보협정案 비공개 처리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론 반발로 보류한지 한달도 안돼 지난26일 국무회의 슬그머니 통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안건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서둘러 통과시켜 ‘밀실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고는 해도,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한·일 간에 북한 등의 군사 비밀 정보를 교환,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일본 측의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양측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이 안건을 ‘대외주의’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무총리실에 국무회의 안건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양국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커져 1년 6개월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일본 측이 29일 각의를 열어 협정 체결을 통과시켜 양측 간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정 체결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를 직접 제공, 교환하는 근거가 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모두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국무회의만 통과한 뒤 양국 외교당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이 바로 발효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이보다 높은 수준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체결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협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독도·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 교류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혀 보류됐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되면서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6-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