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년] 군사분계선에서 2㎞씩 후퇴 DMZ 설치

[정전협정 60년] 군사분계선에서 2㎞씩 후퇴 DMZ 설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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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문 주요 내용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대표와 북한·중국군 대표가 사인한 정전협정은 6·25 전쟁 중지를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협정 체결까지 본회담 159회, 분과위원회 회담 179회, 참모장교 회담 188회, 연락장교 회담 238회 등 2년간 총 765회의 회담을 거쳐 역사상 가장 긴 정전 협상으로 꼽힌다.
군사분계선 획정
군사분계선 획정 1951년 10월 1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회담에서 유엔군 머리 대령과 북한 인민군 장춘산(왼쪽) 대좌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을 획정한 지도 등을 펴놓고 서류에 가조인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협정문은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군사분계선 획정과 그로부터 2㎞씩 후퇴해 만든 비무장지대(DMZ) 설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임무, 전쟁포로 교환 등 군사 부문과 정치회담 소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전협정 체결의 후속 조치로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졌던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 정치회담은 87일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력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대가 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미 직접 대화만을 통한 정전체제 협상을 고수해 왔다. 1991년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가 되자 북한과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4년 4월과 12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는 등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대남 전술일 뿐이다. 정전협정은 군사 조약으로, 교전 쌍방의 군 수장이 교전자들을 대표해 체결하는 게 관례다. 협정 서명을 유엔군 대표가 했더라도 협정 당사자는 한국과 서명 당시 참전한 16개국이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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