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부상 1600만원 → 최대 1억 보상한다

軍복무 중 부상 1600만원 → 최대 1억 보상한다

입력 2017-07-30 23:08
수정 2017-07-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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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금 합리화한 제정안 입법 예고

적과 교전 인한 전상은 250%
장애보상금·유족연금·진료비↑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때 받는 최대 보상금이 현행 1660만원에서 앞으로는 1억 1470만원까지 크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법률 제정안으로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 현재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별도의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 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550만∼1660만원이다.

우선 현행 약 213만원인 기준금액을 510만원까지 올린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은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다 지뢰제거 등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강원 철원에서 한탄강 수문 개방 작전에 참가했다가 유실된 아군 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경렬 상병은 당시 직업군인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800여만원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김 상병 같은 경우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를 가산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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