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0/SSC_20250110145347_O2.jpg.webp)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0/SSC_20250110145347_O2.jpg.webp)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관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을 공모한 적 없고 오히려 반대했으며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통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다.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변호인은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면서 “피고인이 우연히 행정안전실에 나와 체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준의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후의 조서 작성 등의 과정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13/SSC_20241213141608_O2.jpg.webp)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13/SSC_20241213141608_O2.jpg.webp)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여 전 사령관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윤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했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는 “피고인과 방첩사가 계엄에 동조해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유린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따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면서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한 그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신중하게 내렸다고 밝혔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소된 입장에서 법원의 공정한 심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르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13/SSC_20241213213022_O2.png.webp)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13/SSC_20241213213022_O2.png.webp)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킨 점, 상관의 명령에 따르되 병력이 시민들과 어떤 접촉도 못 하게 한 점 등을 통해 계엄에 대한 고의나 목적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같은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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