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7 15:26
수정 2017-07-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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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정해진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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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참모들에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은 약 3조원의 나랏돈을 들여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리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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