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공채 출신 첫 수장

새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 공채 출신 첫 수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5-14 17:54
수정 2020-05-15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연상 경호처 차장
유연상 경호처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54)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유 신임 처장은 이르면 15일 공식 임명된다.

전북 고창 출신인 유 신임 처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호처(당시 경호실) 공채 3기로 들어와 28년간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지냈다. 1988년 대통령 경호처가 전면 공채를 실시한 이후 공채 출신이 수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유 신임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조직 혁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호 제도·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주영훈 처장은 2017년 5월 경호처장을 맡아 만 3년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주 처장은 총선 전 “이제 쉬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5-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