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폭력’ 제작진 측 지인 영장 기각

‘아이리스폭력’ 제작진 측 지인 영장 기각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이 제작진 측 지인 좌모(35)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강병규씨 측 지인 장모(49)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말다툼하다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서로 행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는 폭력 가담 정도가 약한 강씨와 드라마 제작진의 또 다른 지인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강씨가 인기배우 이병헌씨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간 고소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낸 사람이 아이리스 촬영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찾아가 제작진 전모(42)씨와 말다툼을 벌여 불거졌다.

말다툼은 강씨 일행과 제작진 간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