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수련원 살해미수·집단 성관계 허위자백… 무혐의
집단 성관계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광주 H수련원 회원들의 엽기행각이 자작극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철)는 1일 H수련원 회원 71명의 살인미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모두 허위자백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는 등 23차례에 걸쳐 수련원 원장 A씨와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지만, A씨 등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실제 살인미수 주요 피의자 12명은 A씨를 추종하는 세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당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모발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졸피뎀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집단 성관계 장면도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원장 A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뒤 지난해 9월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가택수색, 통화내용 분석,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