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어디까지 갈건가

검경 수사권 갈등, 어디까지 갈건가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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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대치상황을 영화 ‘300’ 이용해 패러디한 영상물입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조회수 6만을 넘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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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안이 실시된지 엿새가 지났지만,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데 이어 “피의자를 데려가라”는 검찰의 전화 통화지시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이 사기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에 이를 먼저 내사해보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바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취재결과 지난 2일 대구 수성경찰서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의 경찰서가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실무지침’을 만들어 내부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 내사 과정에서 관련기록과 증거를 내사가 끝난 다음에야 검사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조기에 정착되고, 일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혼란과

 검경간의 수사 사무에 대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한상구 경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검찰은 일단 경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을 제외한 진정과 탄원 등 내사를 자제하겠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두 거대 수사기관의 충돌 속에 수사를 의뢰한 고소 진정인은 애가 탑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최근에 검경 수사권 갈등은 점점 조직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두 양 조직 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태환(38) / 회사원]

  “이런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박현웅(30) / 회사원]

  경찰은 더 나아가 검찰 지휘에서 완전 독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검경의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취재 백민경기자·성민수PD white@seoul.co.kr

 영상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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