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했다’며 친모 살해하려 한 전직 한의사 구속

‘학대했다’며 친모 살해하려 한 전직 한의사 구속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전직 한의사 임모(37ㆍ여)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어머니(61)의 집을 찾아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어머니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안방에 시너를 뿌리고, 전원을 켠 다리미 밑에 종이를 깔아두고 달아나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의원을 개업한 임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한의원으로 찾아온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등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자신을 폭행했고, 학창 시절 장학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어머니는 임씨가 주장하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