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대사 부인사망 과실 인정 못한다”

“泰대사 부인사망 과실 인정 못한다”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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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공식 입장

주한 태국 대사 부인 돌연사<서울신문 2011년 9월 21일 자 9면>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순천향대병원이 최근 태국 대사관에 “(대사 부인 사망은) 의료 사고가 아니며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계속돼 온 양측의 공방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1일 주한 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신병준 당시 순천향대 병원장은 태국 대사관을 찾아 “대사 부인 티띠낫 삿찌빠논(53) 여사의 사망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도 당시 응급조치 미숙 등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태국 대사의 법률자문 변호사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서유성 병원장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대사관 측에 전했다. 병원장과 부원장 등이 교체되면서 병원 측 입장이 20일도 안 된 사이에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대사관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가 사망 원인 규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태국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우리 측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데 이어 태국 정부로부터 부검 결과까지 전달받았으나 의료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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