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울 관할 이전 ‘향판비리’ 벌금형 의미
‘향판 비리’로 기소된 사건의 핵심은 선재성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기업에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업이 업무를 잘하도록 조언·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법정관리인에게 강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임계약의 체결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소개·알선’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37조가 보호해야 할 법익에 대해 “공무원과 변호사의 유착관계 근절을 통해 변호사 선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선 부장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실 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선 부장판사에 대해 야박할 정도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광섬유업체의 우회상장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후 선 부장판사 부인이 주식 2600여주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에 취득한 주식 6000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한 것으로 새로운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