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25 전사자 유해 62년만에 고국 품으로

美 6·25 전사자 유해 62년만에 고국 품으로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가 62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 개미고개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1구를 발굴해 미국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감식단은 지난해 6월 신장이 최소 185㎝ 이상으로 추정되는 20대 서양인 남성의 유골을 발굴했다. 발굴 장소가 6·25전쟁 초기 미군의 전투 격전지였던 곳이어서 미군 유해로 추정했다. 감식단은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 요원들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고, 최근 유전자(DNA) 인종 분석을 통해 미군 전사자 유해로 최종 판정했다. 유해는 미 JPAC의 중앙신원확인소로 옮겨져 DNA 감식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된다.

개미고개 일대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투입된 미 24사단 21연대 3대대가 남진하던 북한군 3·4사단에 맞서 지연작전을 펼친 곳이다. 미군 667명 가운데 150명만 살아나 조치원으로 철수했다. 한편 감식단은 2009년 경북 영덕에서 발굴된 로버트 랑웰 미 해군 소령 등 8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측에 인도했으며 이 가운데 4구의 유해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2-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