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심술’ 정월대보름 달맞이 어렵다

‘날씨 심술’ 정월대보름 달맞이 어렵다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눈ㆍ비 예보…구름에 보름달 가릴 듯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나 쥐불놀이를 포기하고 집 안에서 부럼을 깨물며 소원을 비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정월 대보름인 오는 6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영동 지방도 구름이 많아 보름달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에, 충남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밤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은 눈이나 비가 그치면서 밤에 구름 사이로나마 간간이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면서 보름달을 보기가 어렵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건조하고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며 “달맞이를 하러 나가려면 건강관리와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6일 서울에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4시26분, 지는 시각은 이튿날 오전 6시38분이다.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남중 시각은 오후 11시36분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