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3일 박근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북한 박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표현을 한 행동을 비판한 것은 평가 내지 의견표명일 뿐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박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나쁘다’고 말해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6~7월 박 위원장이 과거 방북 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등을 편집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초동 등 지하철역과 자신이 활동하는 교회에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박 위원장)가 그 지지자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만큼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최 부목사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들은 2010년 6~7월 박 위원장이 과거 방북 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등을 편집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초동 등 지하철역과 자신이 활동하는 교회에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박 위원장)가 그 지지자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만큼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최 부목사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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