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심판 문자’ 경찰간부 감봉 2개월 징계처분

‘MB심판 문자’ 경찰간부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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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올 설 연휴 전국 경찰관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무슨 염치로…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등의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킨 경찰간부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대통령에게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낸 양영진(39·경찰대 12기·경감)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에 대해 이날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대통령에게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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