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남의 땅 ‘돼지 매몰장소’ 제공한 경작인 실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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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를 매몰할 장소가 없다”는 이웃에게 ‘(토지주에게서) 빌린 땅’을 제공해 준 경작인은 어떻게 될까?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최규일 판사)는 5일 빌려쓰던 땅을 토지주의 허가없이 이웃의 돼지 매몰 장소로 제공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토지주의 허가없이 토지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토지주로 하여금 별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는 등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구제역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들을 매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이웃에게 제공, 돼지 7천354마리를 매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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