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서울신문사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사고] 서울신문사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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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공모합니다. ‘공익 정론’ 서울신문과 함께 한국 언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기 3년

●자격요건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통찰력을 갖춘 분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분

-추진력이 우수한 분

-언론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분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10장 이내)

-경영계획서 1부(A4용지 20장 이내)

●접수기간

-2월 8(수)~17일(금) 오전 9시~오후 6시(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접수방법

방문이나 등기우편 제출

-방문: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4층 사장추천위원회(사주조합 사무실)

-등기우편: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204호(우편접수 시는 17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전형절차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장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문사 사장추천위원회(02-2000-99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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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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