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판콜 등 24개 타이레놀ER 아스피린 등 4개품목 제외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이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소화제 중에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종이,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작성한 기준과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2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시한 67개 품목 중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타일레놀ER서방정과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아스피린 4개 품목 등은 제외됐다. 판콜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합성원료를 사용한 제품 역시 빠졌다. 24개 품목 중에서 2009~2010년 가장 많이 부작용이 보고된 품목은 어린이부루펜시럽이었다. 2년간 27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같은 기간 공급량은 5억 2776여개로 공급량 대비 부작용 보고비율은 0.0000524850%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해 3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해 보다 안전한 약으로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약에 다른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의 제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며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 결국 복지부는 판매 제한을 풀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품목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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