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 가는 승객만 태워야”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인 승객만 태워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남 무안군이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예를 들어 사업구역이 서울인 택시가 경기 이천에 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이 도착지점인 승객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성남에서 내리는 승객은 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무안군은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고 돌아오면서 승객을 태울 때 도착지점이 해당 구역 밖이긴 하지만 사업구역으로 오는 길이면 정당한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착지점이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구역 밖이 돼 사업구역을 구분해 운행하도록 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사업구역 내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같은 법 해석 안건에 대해 시행령 개정 전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넘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면허 효력 정지 기간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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