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음주사고 내고 잠들어

강남 한복판서 음주사고 내고 잠들어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박모(50)씨의 영업용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차량은 이어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으며, 김씨가 운전석에서 잠드는 바람에 119구조대까지 출동해 김씨를 차에서 꺼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5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