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안내문 맞춤법 ‘엉망’

서울시·자치구 안내문 맞춤법 ‘엉망’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안내문 등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이 시와 강남, 서초, 중구, 마포, 종로,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공 안내문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어휘가 사용됐다.

시의 친환경 운전 안내문은 ‘휘발유’를 ‘휘발류’로 잘못 표기하고 ‘5분 동안 공회전하면’을 ‘5분동안 공회전하면’으로 표현하는 등 띄어쓰기도 지키지 않았다.

자치구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문에는 ‘가스 안전밸브’가 ‘가스 안전벨브’로 잘못 표기됐다. 또 ‘어린이로 분류되는 8세 미만’을 ‘어린이로 분리되는 8세 미만’으로 표기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주어와 서술어 등이 호응하지 못하는 문장, 명사형 남용된 문장, 지나친 생략 혹은 중복으로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리글진흥원은 설명했다.

양영채 우리글진흥원 사무총장은 “공원에 ‘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하고’라는 웃지 못할 안내문이 나붙을 정도로 공공문장 훼손사례가 심각하다”며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공문장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