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내일 통보될 듯

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내일 통보될 듯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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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연임심사 문제제기 잇달아

대법원이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이르면 10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일 당사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인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관련 사항은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명하고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해 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판사가 반기를 든 것을 계기로 법관 연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문제제기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지원 울산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평가자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법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상·중·하’식의 추상적 근무평정에 근거한 법관 연임 심사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유 판사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판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성창익 울산지법 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퇴임한 어느 대법관 말처럼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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