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위직 포함 성매수男 45명 입건

제주도청 고위직 포함 성매수男 45명 입건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서부경찰서는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도청 고위직 간부 A씨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제주도청과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휴게텔 업주 B(40ㆍ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성 700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휴게텔은 일명 보도방 영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곳”이라며 “조사를 받은 대부분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에서 해임을, 가벼우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