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 운영’ 민항기 기장 집유

‘종북사이트 운영’ 민항기 기장 집유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구속기소된 민항기 기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기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해외 종북사이트에 접속, 친북 문건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