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위반 효력정지 가능” 교육청 “시정명령건 대법제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교과부 측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가 우선인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과 효력정지 처분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대법원에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 통보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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