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은 내년 7월부터 의무화 쌍둥이 산모 지원액 70만원으로
오는 7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백내장·편도·맹장염·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수술 등의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일괄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를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급여·비급여 서비스양에 전혀 상관없이 특정 질환과 관련된 진료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액수만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2002년부터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현재 자율적 선택에 따라 전체 2909개 병·의원 가운데 78.8%인 2291곳이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수입 증대를 의식한 의료진의 과잉 진료 행태를 막고, 환자들은 꼭 필요한 진료만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환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환자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용도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수가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지원과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 분류체계 규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까지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의 사용처를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쌍둥이를 가진 산모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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