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서 여중생 집단폭행 또래들 법정행

명동 한복판서 여중생 집단폭행 또래들 법정행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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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서울 도심에서 또래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이모(17)양을 구속기소하고 윤모(18)양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명동 한복판에서 김모(16)양이 시끄럽게 떠들고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돌아가면서 따귀 수십 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옷을 벗겨놓고 손과 주먹 등으로 몸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김양을 만나러 온 박모(14)양이 멤버 중 한 명에 대한 험담을 퍼트렸다며 이를 앙갚음 하려고 박양을 명동 재개발 공사장 부근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겨 PVC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또 불 붙은 종이박스로 박양의 머리카락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명동에서 우연히 알게 돼 의자매로 지내왔으며 피해 학생들과는 안면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학생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며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했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시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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