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ㆍ맞고소…학교폭력에 망가지는 학교

진정ㆍ맞고소…학교폭력에 망가지는 학교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 직무유기 수사중 가해학생측이 피해학생 아버지 고소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경찰이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아버지가 피해학생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반 학생 A(13)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B(13)군의 아버지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 혐의로 A군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A군 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아들을 불러 학교폭력에 대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무릎을 꿇리고 발로 차고 수차례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A군을 먼저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A군이 먼저 탈북자인 우리 아들을 ‘빨갱이’라고 놀리고 괴롭혔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감춘 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어깨를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내가 뺨을 때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가해학생 측이 잘못을 덮으려고 피해자를 오히려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서 조사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군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인 진술을 듣고 조만간 A군 아버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A군 아버지가 학교 폭력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교장과 담임, 학생부장교사, 상담부장교사 등 4명을 경찰에 진정한 사건은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 A군 아버지를 상대로 한 차례 진술을 들었을 뿐 이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측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학교측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다. 학교측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나 부모가 이를 믿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을 받고 내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진정인인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군 등 동급생 7명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군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아버지는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방치한 데다 사후에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