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올해 납입금 동결”

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올해 납입금 동결”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유총은 전국 16개 시도지회 산하 4천여개 사립유치원이 올해 납입금 동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입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내는 총 교육비로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납입금은 유아 1명당 월 36만~37만원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유치원보다 높은 납입금을 책정해와 학부모에게 상당한 교육비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시도별 예산으로 인건비성 경비(교직ㆍ처우개선ㆍ담임 수당) 41만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유치원비 동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유총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상 인상률은 약 5%이지만 정부의 유치원비 동결 방침을 받아들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유치원이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