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은 기소유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호텔 부지 인수 관련 부정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각 사건에 대해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옛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 부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이 민간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이 업체에 해당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던 다른 업체들도 감정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입한 게 확인돼 이 부분만 가지고 죄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인천도시공사가 이 호텔 부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567억~571억원으로 실제 매수 가격인 488억원을 상회한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안이 미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결과, 시정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쓰거나 빼돌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상수 전(前) 인천시장이 비서관을 통해 업무추진비 5억2천만원을 직원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골프접대비,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인천도시공사에 지시를 넣어 이 호텔 부지를 사들이게 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특혜 의혹이 일었던 민간건설업체와 안 전 시장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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