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행정법원에 ‘연임탈락 무효’ 소장 제출
재임용 탈락으로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법률소송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 판사는 “어제(16일) 오후 서초동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변호사 8명과 일반인 12명으로 구성된 1차 법률지원단을 꾸렸다”고 17일 전했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서 판사는 “1차 지원단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모집했지만 각종 변호사ㆍ시민단체에 공식제안서도 보내 지원단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법조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비법조계에 있는 일반인들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달 안으로 서 판사의 연임 탈락 결정을 무효화해 취소하고 재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 판사는 이날 임기가 만료돼 법원을 떠난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북부지법에서 퇴임 행사를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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