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 수뢰 前경찰간부에 징역2년6월 선고

사건무마 대가 수뢰 前경찰간부에 징역2년6월 선고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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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7일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A경찰서 이모(55) 전 경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고 벌금 수배자를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김모(44) 경사와 김모(37) 경장에게는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다른 경찰관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쁜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아니라 범행은폐를 시도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B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사기사건 피의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A경찰서 담당자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1월 도박현장에서 검거한 벌금 수배자 2명 가운데 1명을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풀어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김 경사 등에게 나머지 1명을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붙잡았다고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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