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이종승(60)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이 회사에서 27년간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억3천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300여만원 등 1억3천600여만원을 포함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등 총 3억6천7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이 회사에서 27년간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억3천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300여만원 등 1억3천600여만원을 포함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등 총 3억6천7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