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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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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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김모(49.3급) 부국장검사역 대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월 경기도 분당의 한 술집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신창현(52.구속기소) 감사로부터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 다른 금감원 간부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일대 전답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제공받으려다 땅의 위치 등에 불만이 있어 현금을 대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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