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의혹 SPC그룹 임원 무혐의

檢, 배임의혹 SPC그룹 임원 무혐의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 임원의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해당 임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PC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SPC 측 주장도 일리가 있고 사실상 1인 회사라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재무담당 황모(51) 전무가 2007∼2011년 허영인(63)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모(58)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6천만원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황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투자비는 황씨의 결재를 통해 실내장식 공사비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SPC 측은 그러나 “이씨가 직접 ‘파리크라상’ 이름을 만들어 개점한 빵집을 회사가 인수한 것”이라며 “이씨가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파리’라는 상표권 사용료 90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계열사로 거느린 기업으로 허 회장 부부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