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국민법복’ 입고 법원 밖 퇴임식

서기호판사 ‘국민법복’ 입고 법원 밖 퇴임식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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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 끝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7일 공식적으로 퇴임했다.

서 판사는 법원이 오후에 열기로 했던 공식 퇴임식을 고사하고 오전 10시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법원 공무원 노조와 시민 100여명이 북부지법 정문 앞에 준비한 ‘법원 밖’ 퇴임식에 참석했다.

노조는 노란색 풍선과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판사님 꼭 돌아오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서 판사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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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퇴직하는 것일뿐”
“잠시 퇴직하는 것일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가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청사 앞에서 열린 법원 노조 등이 마련한 퇴임식에 ‘국민 법복’을 입고 참석했다. 법복은 법원 노조 측이 선물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노조·시민 100여명 환송에 눈물

서 판사는 시민들이 선물한 ‘국민법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 옷에는 ‘법’(法)이라는 글자 대신 사법정의를 의미하는 ‘정’(正)자가 새겨졌고, 안쪽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06조가 적혀 있었다. 법원 직원이 “다른 호칭이 아닌 판사라는 호칭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고별사를 읽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임용 탈락 법적대응” 재차 강조

서 판사는 “10년 단임제 임기를 마치고 잠시 퇴직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판사회의와 관련해선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판사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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