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배 발로 찬 식당, 홈페이지에 글 올려…

임신부 배 발로 찬 식당, 홈페이지에 글 올려…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여종업원이 임신부 고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의 C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현재 임신 24주차라는 글쓴이는 조카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불친절한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배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자신이 임신상태임을 거듭 알렸지만 여종업원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재된 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글을 통해 “글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해 폐업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소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하게 수사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