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법 제정하자”

“미술관법 제정하자”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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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미선 화랑협회장 재선

“양도세 부과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미술관법을 통해 미술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난 13일 한국화랑협회장 선거에서 재선출된 표미선(63)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알려졌다시피 2013년 1월 1일부터는 미술품 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작고 작가 작품 가운데 6000만원 이상 되는 미술품 거래에 대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원래 201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술시장 침체를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표 회장은 양도세 부과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미술관법 제정을 통해 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그는 “경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미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고, 4월 총선 뒤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해 작품당 300만원까지 손비처리해 주던 것을 구입가격의 6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과 양도세 부과기준을 6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표 회장은 “기업들은 비자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미술품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고, 미술관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수집하지 못한다.”면서 “기업들이 좋은 작품을 사서 미술관에 기증토록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기증할 미술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화랑의 육성도 제안했다. 그는 “미술관이 작품을 사들일 때 화랑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화랑에 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절차를 만들어둬야 화랑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미술관이 그 가운데 선택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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