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하천에 빠뜨리는 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14년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태웠고,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궁에 빠졌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들통났다.
공범 박모(34)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하천에 빠뜨리는 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14년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태웠고,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궁에 빠졌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들통났다.
공범 박모(34)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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