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이 같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도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심사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심사 서비스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작년 한해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1천108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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