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경쟁 노래방을 폭파하겠다며 국정원 콜센터로 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공중전화로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전화해 “서초동 A노래방을 폭파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경찰 강력팀과 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정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김씨의 부인은 A노래방 바로 옆에서 B노래방을 운영하며 경쟁해왔고, 이들 노래방은 서로 불법 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주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공중전화로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전화해 “서초동 A노래방을 폭파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경찰 강력팀과 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정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김씨의 부인은 A노래방 바로 옆에서 B노래방을 운영하며 경쟁해왔고, 이들 노래방은 서로 불법 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주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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