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사 “판사 의견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의정부지법 판사 “판사 의견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21일 현행 법관 연임심사제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판사들은 법관 연임심사제와 관련한 회의 결과를 21일 내부망에 게시했다.

판사들은 게시 글에서 “이번 연임심사의 경우 상대적 평가에 의한 근무평정 자료를 연임 거부의 주요 사유로 삼은 점, 본인에게 연임 심사 자료를 미리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구의 인적 구성 등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대등하게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회의는 20일 오후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 판사 중 23명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는 의정부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